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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바뀌는 부동산세금

2018년도1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8년이상 임대를 해도 70%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을 적용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상 임대시 현행세법과 동일하게 50%로 유지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의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년이상임대시 :50%

10년이상 임대시:70%





<수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가능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 연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납부할수있습니다.

분리과세란?분리과세는 본인의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 14%세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임대소득 연 2천만원이고 그외 근로소득 5천만원이 있을경우

원래는 임대소득 2천만원과 근로소득 5천만원을 합산하여 7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이것을 종합과세라합니다)

그렇게되면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높아지게 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천만원에 대해서 14%만큼 만 세금을 내고 끝낼수있게됩니다.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나의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것입니다.

이렇게보면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할거같지만 사실상 그렇지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수도있습니다.

그게언제이냐면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을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것이 더좋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임대소득이 많지 않다면 낮은 소득세율이 구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시 적용받는 세율 14%보다 낮은 6%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이 세부담이 최소화될수있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시면됩니다.

2.분리과세시 필요경비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기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 5%인상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증가하여 2022년 에는 100%가 됩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50% >> 200%

3주택 이상자 150% >>> 300%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50%감면



2019년에 한해서 생애최초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50%로를 감면해줍니다.

혼인신고후5년이내, 혼자 돈을 벌때는 연5천만원이하, 맞벌이부부는 연7천만원이하일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의 규모는 수도권4(나머지3)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실거래가신고기간 30일단축



기존 60일이었던 주택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축소 되었습니다.

허위신고 및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될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배우자 포함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

위장이혼을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위함입니다.

 

3주택자 선정시 제외되는 주택범위 축소



종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3억원이하

è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2억원이하로 축소

 
지금까지 2019년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본부 본부장 문융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