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법인성공 강남점 전천우 팀장 입니다.
저는 오늘 모르고 있다간 낭패를 보기쉬운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 부동산을 취득 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훗날 물건을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절세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1세대 1주택이면 집을 양도할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은 부분도 알고있어야 낭패를 보지않는 것이 바로 이런면 때문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고 추후 부동산 양도시 꼭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의
◆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기간요건 : 2년 이상(*) 보유할 것
- 금액요건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토지요건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1. 소유요건 : 거주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소유
거주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세대입니다.
1세대 개인이 아니라 1세대 입니다. 세법에서는 집 주택을 가족들이 사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기준일 : 잔금일)
1세대요건: 거주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소유
-거주자인지 확인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을 확인 –1세대의 주택수를 확인
여기서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요건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2. 기간요건 : 2년이상 보유할 것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해야 됩니다.
** 현재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기장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단, '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합니다.
규제지역
서울 전지역은 8월 3일 이후로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를 하면 자동 보유는 해당이 되겠죠?)
3. 금액요건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가주택이면 안 됩니다.
고가의 기준은 시세 9억을 기준으로 9억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고가 주택 (실거래가 9억 이상 초과)은 9억원까지만 비과세대상이고 초과 분은 양도세 과세입니다.
4. 토지요건 :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도시지역 5배, 비도시지역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이상으로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에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있지만 자세한내용은 문의시에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본부 강남점 팀장 전천우